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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오전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KB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 B 이다.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접근 매체 양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접근 매체 양도에 따른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생긴 실질적인 피해액이 70만 원 정도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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