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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9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추가하는 부분 ‘원고 C’를 ‘원고 B’으로 모두 변경한다.

3쪽 제11 내지 12행을 다음으로 변경한다.

『가. 피고 D 소유였던 남양주시 Y리(이하 ‘Y리’라고 한다

) N 답 6,754㎡는 2011. 10. 10. N 답 1,077㎡, I 답 5,616㎡, Z 답 61㎡로 분할되었다. I 답 5,616㎡(피고 D 소유)는 2011. 12. 14. I 답 5,307㎡와 U 답 309㎡로 분할되었고, I 답 5,307㎡는 2012. 4. 30. I 답 894㎡, L 답 136㎡, H 답 275㎡, R 답 4,002㎡로 분할되었다. 피고 D은 I 답 894㎡을 2012. 6. 22. I 답 447㎡, J 답 447㎡로 분할한 뒤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답 447㎡을 원고 A에게, J 답 447㎡을 원고 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I 답 447㎡은 2013. 2. 20. I 대 447㎡로 지목변경되었다.』 6쪽 제2행 ‘P 대 447㎡’를 ‘P 답 447㎡’로 변경하고, ‘매수하여‘ 다음에 ’2014.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를 추가하며, 제3행 ’Q 대 447㎡을 ‘Q 답 447㎡’로 고치고, 제4행 ‘매수하여’ 다음에 ‘2014.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를 추가한다. 6쪽 제5행 [인정근거]의 ‘갑 제1호증의 1,’ 다음에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을 제1호증,‘ 다음에 ’을 제4호증의 3, 5‘를 추가한다. 6쪽 제13행 ‘계획되었고’ 다음에 ‘2012. 12.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를 추가한다.

6쪽 밑에서 제4행 ‘보이는 점’ 다음에 ‘(위 H 토지는 현재까지도 원고들과 피고 D이 공유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6쪽 밑에서 제2행 ‘점’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2013. 7. 12.자 이 사건 최종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동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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