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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21023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추가하는 부분 4쪽 밑에서 제2행의 ‘어렵고,’ 다음에 ‘피고들이 권리금 명목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명목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H의 요구에 따라 점포의 구조 자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점포와 I호를 합친 보증금 및 차임액이 각각의 점포 2칸으로 임대할 경우의 보증금 및 차임보다 높다는 등 피고들의 임대료 수익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나 H 등이 위 구조변경 공사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 피고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위 요구에 응할 까닭을 찾기 어려우며,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한다.

5쪽 밑에서 제1행의 ‘보였고,’ 다음에 ‘이 사건 상가를 구분ㆍ 특정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주선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를 추가한다.

7쪽 제9행 문장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위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와 I호를 구분특정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이행불능되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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