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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13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3. 15:50경 화순군 화순읍 교리 소재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앞 노상에서, C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인 D 후보가 싫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접이식 과도(총길이 18cm, 칼날길이 8cm)를 이용하여 그곳 벽에 부착된 위 D 후보자 선거벽보의 얼굴 부분을 ‘X’ 모양으로(좌 68cm, 우 60cm) 그어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 18:28경 화순군 화순읍 교리 소재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앞 노상에서, C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인 D 후보가 싫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접이식 과도(총길이 18cm, 칼날길이 8cm)를 이용하여 그곳 벽에 부착된 위 D 후보자 선거벽보의 얼굴 부분을 ‘X’ 모양으로(좌 68cm, 우 60cm) 그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시간대 특정수사), 수사보고(화순군 선관위에 설치된 CCTV 분석 및 용의자의 동선), 수사보고(화순 선관위에서 H 방면 용의자 동선 CCTV 분석자료 관련), 수사보고(현장주변 LG전자 및 H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2차 범행시간 특정 수사), 수사보고(2차 벽보 훼손 관련 선관위 CCTV 분석 및 용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임의제출한 접이식 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된 선거벽보 사진 첨부), 증거사진(손괴된 벽보, 피의자 착의)

1. 압수조서, 압수목록(제49, 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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