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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5. 28. 선고 70나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0민(1),306]
판시사항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체결한 계약의 권리의무가 설립된 회사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설립중의 회사 대표자격으로 자동차조립계약을 맺었다면 그 회사 설립등기 후의 회사는 그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위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 (판례카아드 9090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98 판결요지집 상법 제172(1)72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안전여객자동차주식회사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7.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각 등기부등본) 공문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저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1(정관), 갑 제5호증의 1,2,3,10(운송사업면허신청서, 기안공문면허결정통지, 면허통지)의 각 기재에 원·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4가 1967.5.13. 자동차조립업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가 자동차(시외버스) 5대를 조립 납품하되 대금은 대당 금 129만원(합계금 645만원) 조립자재중:데후:의 구입가격이 대당 금 12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주문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아래 이른바 자동차조립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소외 2가 "데후"를 개당 금 15만원에 구입하여 자동차(시외버스)를 조립하고 이 조립한 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5대는 1968.3.22.경 피고회사에서 이를 인수하여 운행에 공해온 사실, 한편 피고회사는 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소외 4가 대표이사가 되어 1967.12.27.에 설립등기를 필하여 설립된 회사이나 이미 그 이전인 1965.7.19.경 버스여객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소외 4 외 6인이 발기인이 되어 회사 정관을 작성하고 그경 동인이 발기인 대표로 선정되어 회사의 운송사업면허취득을 위한 모든 행위를 위임받고 이래 소외 4는 피고회사의 발기인 대표의 자격으로 위 면허취득 및 회사설립을 위한 활동을 하던중 1967.2월경 당국으로부터 위 회사의 운송사업면허결정통고를 받은 다음 그 면허조건인 사업계획으로서의 차량확보가 필요하게 되자 소외 4는 피고회사의 발기인 대표 내지 이른바 설립중인 피고회사의 기관의 자격으로 위 인정과 같이 소외 2와 사이에 이건 자동차조립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사업계획서 제출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1967.9.28.에 드디어 이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득하게 되고 이에 기하여 위 인정과 같이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또 피고회사에서 이건 자동차를 인수 운행하여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 부분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건 자동차조립계약이 비록 피고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소외 4가 위 인정과 같이 이른바 설립중 피고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체결한 것이고, 또 이는 피고회사의 설립에 직접 필요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의무는 설립된 피고회사에 당연히 귀속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는 위 계약에 따른 이건 자동차조립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한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조립업자인 소외 2는 이건 자동차조립대금중 일부인 금 130만원(그 나머지는 모두 변제 받았다고 자진함)과 위 :데후:대금중 초과분 (:데후: 한대를 금 12만원을 초과한 금 15만원으로 구입하였은 즉 그 초과분 3만원씩 5대분) 금 15만원 합계 금 145만원의 채권을 1968.5.23. 원고에게 양도하고 즉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채무자인 피고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위 채권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양도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양도된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명백한 1968.7.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6조 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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