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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6가단1052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2,970/17,82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92. 6. 10. 접수 제1762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B(N생), O(P생) 앞으로 1993. 1. 10.자 근저당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 15.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O이 2013. 7. 4. 사망하여 피고 H(처), 피고 I, J, K, L(자녀들)가 상속하였다.

B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6. 24.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C(처), D(자녀), E(자녀), F{망 Q(B의 자녀로서 2009. 12. 3. 사망)의 처}, G(망 Q의 자녀)이 소송수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피고 F, G, H, I, J, K, L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M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B, O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변제로 인한 차용금채무의 소멸 여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S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M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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