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674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0.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46373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3. 5. 13.부터 2017. 9. 22.까지 피고의 처 C 명의 계좌로 123,046,41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6. 26.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에서 위 변제액을 뺀 나머지 6,953,59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2019. 6. 26.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배우자인 C 명의의 계좌로 변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송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변제공탁금이 차용금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효력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2013. 5. 13.부터 2017. 9. 22.까지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