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0.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46373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3. 5. 13.부터 2017. 9. 22.까지 피고의 처 C 명의 계좌로 123,046,41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6. 26.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에서 위 변제액을 뺀 나머지 6,953,59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2019. 6. 26.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배우자인 C 명의의 계좌로 변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송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변제공탁금이 차용금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효력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2013. 5. 13.부터 2017. 9. 22.까지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