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D 임야 51,90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경북 군위군 D 임야 51,9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2002. 3.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2. 3. 15. 접수 제22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E가 2017. 11. 2. 사망하여 F(처), 피고들(자녀)이 상속하고 F이 2018. 7. 3.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의 발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E를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변제로 인한 차용금채무의 소멸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차용금채무의 소멸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E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2002. 3. 13. 및 2002. 10. 11. 성립하였고 그중 2002. 10. 11.자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2003. 3.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그 변제기가 도래한 2003. 3. 3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