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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0 2017고단1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18:25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암면 중 거 2길 77-7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중 거 2길 77-7에 있는 도로를 용암면 중거리 방면에서 선 남면 장학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로 구분이 없는 좌로 굽은 도로이고 우측 도로변 인근에서 피해자 E( 여, 68세) 가 농사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앉아서 농사일을 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카톨릭병원에서 왼쪽 대퇴 골두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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