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8:00 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용정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고령군 운수면 쪽에서 성주군 용암면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녹색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성주군 선 남면 쪽에서 고령군 운수면 쪽으로 직진 중이 던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5 세 )으로 하여금 2015. 10. 13. 20:56 경 대구 카톨릭 대학교병원에서 다 장기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기술지원 의뢰 분석결과서
1.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차량사진, #2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