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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6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09:2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소재 용정 교차로 앞 도로를 C 회사 방면에서 용암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과 선남 방면에서 고령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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