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0: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기산 리에 있는 기산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암면 쪽에서 선 남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차량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1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카톨릭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1. 현장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