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2009. 10.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 1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5. 12. 15.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 17:41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2 층 ‘F’ 내 피해자 G 인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5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17:4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의류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9,500원 상당의 코드 1점을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온 옷인 것처럼 피고인의 왼팔에 걸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성용 바지 절취 CCTV 화면 및 지하철 승차 관련)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출력물,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출력물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