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학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30. 1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학원 동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매출 원장공개와 투자약정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투자자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위 금원은 차용금으로 하고, 상환을 요구할 경우 30일 내에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학원 차임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5. 1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번지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여름방학 특강을 하고 내 소유의 BMW 승용차를 매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MW 승용차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어 이를 매도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경 500만 원, 2011. 7. 10.경 1,000만 원, 2011. 7. 20.경 100만 원, 2011. 7. 23.경 20만 원, 2011. 8. 7.경 10만 원, 2011. 8. 11.경 1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