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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9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14. 03:4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 B'주점에서 손님으로 출입시킨 청소년 C(만 18세, 여) 외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부대찌개 안주 등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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