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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4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 14:56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와인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류 식별표

1. 발생장소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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