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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4 2013가합63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39,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한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10. 4.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264.1㎡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480,000,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2. 11.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2.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종래 2층 2가구, 3층은 1가구로 설계ㆍ건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2. 12. 17. 소외 회사의 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에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각층에 각 5개의 원룸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룸공사’라 한다)를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아래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다)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원룸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원룸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룸 공사계약서 상기 공사명에 따른 인테리어공사(설계)를 하기 위해 피고를 (이하) “갑”이라 칭하고, 도급자 원고를 (이하) “을”이라 하며, 다음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경기도 안산시 C 원룸공사

2. (설계)금액: 일금 오천만원 원정(50,000,000)으로 한다.

3. 납품 또는 시공장소: 안산시 C 원룸공사 [제2조]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갑은 원활한 공사진행과 공사시한의 준수를 위하여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대금 지불을 철저히 이행한다.

1. 착수금: (2012년 12월 18일) 20% (부가세 별도)

2. 중도금: (2012년 12월 30일) 40% (부가세 별도)

3. 잔금: (2013년 01월 17일) 40%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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