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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106067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52,240원 및 그 중 151,531,474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 및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8. 피고 회사에 원고 소유의 충주시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및 연장) ② 임대차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5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및 내용 변경에 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준비) ① “갑”(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체결 후 임대개시일(2012. 4. 1.)전까지 “을”(이 사건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사업영위를 위하여 요청한 설계 및 공사 일체를 “갑”의 비용으로 완료하고 “을”에게 임차한다[단, “갑”이 부담하는 설계 및 공사 일체의 비용은 5억 원 한도(부가세 별도)로 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 제4조(계약금 및 월 임차료)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담보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증금 금 일억 오천만 원정(\150,000,000) 또는 동일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하 하략) ② 월 임차료는 금 사천만 원정(\40,000,000, 부가세 별도)이며, 3개월 정산기준으로 “을”은 3개월 분의 임차료를 말일(임대개시일 2012년 4월 1일 기준으로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 3월 말일)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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