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서0161 (2009.03.09)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매출누락액은 채권자에게 귀속됨이 확인되므로 인정상여로 과세함은 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64,65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고 한다)의 200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을 하면서 ◇◇◇◇공업이 김AA 외 2인과 사이에 ◇◇◇◇공업의 영업권,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 225,000,000원을 매출누락(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부가가치세 20,454,545원을 차감한 204,545,454원을 익금 산입한 후 ◇◇◇◇공업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64,650원을 추가로 납부한 후 2008.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3. 8. 황BB와 함께 ◇◇◇◇공업을 설립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1. 4. 10.부터 위 황BB의 아들인 이CC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황BB는 2002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사실상 원고와 각각 ◇◇◇◇공업의 주식 49%씩을 소유하면서 위 이CC을 대신하여 ◇◇◇◇공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고 ◇◇◇◇공업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황BB의 남편인 이DD는 당시 '△△△품'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업에 125,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하였다.
(3) 그러던 중 ◇◇◇◇공업은 2002. 2. 26. 김AA 외 2인과 사이에 ◇◇◇◇공업의 영업권, 시설, 장비, 집기 및 비품을 대금 22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위 ◇◇◇◇공업의 황BB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서 황BB가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양도대금 125,000,000원을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대금으로 하여 이를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공업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서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4) 김AA 외 2인은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그 즈음 황BB에게 위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양도대금 125,000,000원에 대해서는 부품대금 채권자인 이DD에게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황BB의 요청에 따라 2002. 3.부터 수회에 걸쳐 이DD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0, 12, 13, 15~ 18호증, 을 2,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BB, 김종일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공업의 채권자이었던 황BB 내지 이DD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