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피해자 C(53세)에게 피고인의 처를 찾으러 가자고 한 후, “잠시 집에 가서 가져 올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19:3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101호에서 그 곳 씽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부분 20cm , 손잡이부분 14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지금부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그 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팔, 다리를 결박하여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1시간 40분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 후 그 곳 씽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부분 14cm , 손잡이부분 10.5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갖다 대면서 “불륜사실을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귀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부분 약 38cm , 망치 몸통부분 가로 11.5cm , 망치 몸통부분 세로 5cm )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씽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부분 9.5cm , 손잡이부분 10cm )을 꺼내어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갖다 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