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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9 2019고단758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15: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라이터를 안주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죄명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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