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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53295
수리비 및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1. 피고에게, 2015. 4. 11.부터 3개월 동안 임대료 월 18만 원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기간 종료 후 연장시에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되, 1개월 연장시 단 하루만 지나도 1개월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컨테이너가 훼손될 경우에는 수리비가 발생하며, 컨테이너가 도난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컨테이너 금액 35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11.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C 다세대 주택 신축 현장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하여 주었고, 피고로부터 3개월 임대료 540,000원과 왕복운송비 210,000원 합계 7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15. 10. 29.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료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컨테이너 임대 연장에 따른 4개월 분(약정 임대기간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2015. 10. 29.까지 3개월 19일이므로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4개월이 된다)의 임대료 720,000원(180,000원×4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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