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B, C, A,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은 위 나머지 원고들만을 가리킨다)이 소유하고 있는 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전 소유자들은 1985. 6. 29.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고 한다
)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위 각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었다. 2) 원고들은 그 후 위 각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부지를 점유하여 왔고, 동대문구청장 등은 원고들의 점유가 무단점유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 중 원고 G을 포함한 7인에 대하여는 2008. 10.과 2009. 6.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9. 6.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원고들 7인에 대한 2008. 10. 변상금부과처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2009. 6. 변상금부과처분을 '1차 변상금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3) 원고들은 위 각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특정건축물법 규정을 고려하여 보면, 국유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었다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국가가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특정건축물법의 입법목적과 국유재산법이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후 국가가 점유면적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