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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230566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B, C, A,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은 위 나머지 원고들만을 가리킨다)이 소유하고 있는 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전 소유자들은 1985. 6. 29.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고 한다

)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위 각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었다. 2) 원고들은 그 후 위 각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부지를 점유하여 왔고, 동대문구청장 등은 원고들의 점유가 무단점유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 중 원고 G을 포함한 7인에 대하여는 2008. 10.과 2009. 6.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9. 6.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원고들 7인에 대한 2008. 10. 변상금부과처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2009. 6. 변상금부과처분을 '1차 변상금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3) 원고들은 위 각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특정건축물법 규정을 고려하여 보면, 국유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었다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국가가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특정건축물법의 입법목적과 국유재산법이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후 국가가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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