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E 유한회사 등을 거쳐 F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다.
F 유한회사는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4. 12. 16.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12. 24. 그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28932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5. 2. 1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고, 그 지급명령 정본은 2015. 2.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8. 29. 부산지방법원 2017하단1399호, 2017하면139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28.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8. 1.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잘 알면서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