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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090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4901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40916), 지급명령 정본은 2017. 4. 29. 원고의 모에게 도달된 후,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8. C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101751, 2018하면10175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1. 8.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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