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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8 2014노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0년, 제2 원심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1) 병합파기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제1 원심의 공개명령 부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것을 명하면서도 그 공개 대상 성범죄의 요지를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입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는 그 부칙 제1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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