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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5노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제1 원심 판시 제1의 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제1 원심의 형 제1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제1의

나. 1), 2), 3 항, 제1의 다.

항,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제1 원심 판시 제1의

나. 4), 5), 6), 7)항,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제1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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