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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1.10 2012노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7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41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

) 제38조 및 제38조의2 등이 별도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 및 제38조의2 등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성폭력특례법 제37조 및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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