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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5.13 2014노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명령 7년을 각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를 제기하고,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환송 전 당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상고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그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전북 고창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의 공개명령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입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는 그 부칙 제1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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