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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7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입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는 그 부칙 제1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0.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은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의 부칙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아동성보호법(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은 부칙 제5조 제1항에 같은 취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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