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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6 2017가합5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2016. 3. 14. 작성의 증서 2016년 제131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14., 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작성 증서 2016년 제131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주식회사 두양중공업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본1251, 이하 ‘선행 경매사건’이라 한다), 피고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해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본100,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선행 경매사건이 진행되어 2017. 1. 3. 이 사건 기계가 압류되었고, 이 사건 강제집행이 선행 경매사건에 경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C와 피고는, 실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후 원고의 재산이 경매될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3. 14. 피고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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