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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3418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음)

가. 1) E은 2014. 3. 5. F으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F에게 부산 영도구 G 대 703.3㎡, H 도로 160.8㎡ 중 각 2,614분의 205 지분과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F은 2014. 12. 22. 원고 A에게 위 대여금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다음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4. 6. 5. 원고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원고 A는 2016. 1. 1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2) 집행법원은 2016. 8. 31. 실제 배당할 금액 92,840,303원 중,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 판단하여 1순위로 19,000,000원을, 원고 A에게 3순위로 22,807,654원을, 원고 B에게 3순위로 6,504,17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집행법원은 피고를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900만 원을 배당하였으나, E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서로 통모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배당된 1,900만 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04. 10. 24. 사위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I이 딸인 E에게 위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함에 따라 2006. 8. 1. E과 위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E에게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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