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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100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7. C에게 3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C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5. 11. 17.부터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2016. 1. 28.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30,440,940원이 되었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2. 3.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2. 8. 13.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면서 2016. 3. 30.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7. 3. 16.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5,000,000원을,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2순위로 35,06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9,098,3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또는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가장 임차인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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