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증 제 3 내지 6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매매의 점
가. 2018. 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19:00 경 충남 보령시 B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사회 후배인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플라스틱 통에 담긴 대마 약 14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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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 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20: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플라스틱 통에 담긴 대마 약 14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18.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18: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플라스틱 통에 담긴 대마 약 14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매매 목적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3. 27. 18:1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합계 526그램을 위 D 등 다른 사람에 판매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통 4개에 나누어 담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외 D 충남 보령 위치 및 통화자료 첨부 건, 사건 외 D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및 국과수 확인서 첨부 건,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