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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302』

1. 총 7회에 걸친 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위 H 커피숍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H 커피숍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경 위 K호텔 부근에서, I로부터 무상으로 대마 약 4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L 아파트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경 위 1차 L 아파트 부근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원 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I로부터 대마 판매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M을 소개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 무렵 I는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H 커피숍 부근 노상에 정차된 M 운행의 K5 승용차에서, M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M과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총 12회에 걸친 대마 흡연의 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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