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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는 수원시 장안구 E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2. 2. 경 ‘F’ 이라는 제호로 정기 간행물 등록을 마친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D에서 경제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제 관련 기사 취재, 사설 기고, 광고 모집 등 경제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경제부 기자로 경제 분야 기사를 취재하여 편집하거나 광고 모집을 하는 사람이며, G는 D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피해자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I 본부를 상대로 보상계획 공고, 분묘 개장 공고, 토지 매각 공고,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등 공고를 D에 배정하여 공 고료를 지급해 주고, 그 이외에 별도로 광고비를 3천만 원 상당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H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H에 대한 비난기사를 보도 하여 H로부터 공 고료와 광고비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1.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I 본부 K 부 사무실로 찾아가, 위 부서에서 근무하는 L 부장, M 차장, N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은 “ 농협에 대한 기획기사를 F에 수차례 게재하자 농협 고위 직원이 신문사를 방문, 사과하고 광고를 주기로 했다.

H도 전년 대비 광고비를 3천만 원 증액해 주거나 신문 공고를 D에도 배정해 달라. ”라고 말을 하고, 이어 같은 날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참치 음식점에서, M 차장, N 과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M, N에게 “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H 관련 준비한 것 들을 보도할 수밖에 없다.

” 고 말하여 H에서 공고 배정과 3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 증액을 해 주지 않으면 H에 대한 비난기사를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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