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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고단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강동구 F에 소재지를 두고 격주로 시사주간지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취재1부장,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취재팀장이다.

피고인들은 도로 또는 철도 건설현장,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레미콘업체 사업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환경문제를 취재하여 기사화하고 관계 행정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하거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겁을 주고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이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4. 16:00경 강릉시 H에 있는 레미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 사업장에 이르러, 위 사업장 내부에 들어가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사현장 주변을 사진촬영하고, 피고인 B은 위 I의 상무이사인 피해자 J(50세)를 만난 자리에서 “왜 침전도에 물이 고여 있냐, 그리고 왜 이 곳에서 방류를 시키냐.”라고 말하면서 휴대용 리트머스 시험지를 작업현장 내 침전도에 고여 있던 물에 담가보고, 피고인 A은 “시청에서 곧 담당자가 나올 것 같고, 이게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시청 직원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면서 사무실 바깥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 내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청 관계자가 오면 큰일날 것 같다.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 보도가 되지 않게 무마를 시켜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I 공사현장의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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