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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0 2012고합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대덕용덕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서문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를 제외하고도 모두 네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세 차례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었고(특히 그 중 두 차례는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이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중상해(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고도압구절단상)를 입힌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과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참혹한 결과를 두 차례나 직접 체험한 자로서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의 범정과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판시 기재와 같이 0.284%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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