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03: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빌리스bar'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서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8%로 그다지 높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앞에서 든 죄질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