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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11 2013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5. 03: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빌리스bar'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서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8%로 그다지 높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앞에서 든 죄질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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