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8 2013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21: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등촌칼국수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