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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1 2017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1771에 있는 부성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건너 던 피해자 D(4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10. 18. 19:53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전라 북도 남원시 충 정로 365에 있는 남 원 의료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삼거리 교차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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