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임실군 C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둔덕 리 쪽에서 오수면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D( 여, 6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 경 남원시 충 정로 365에 있는 전라 북도 남 원 의료원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른 새벽에 그다지 넓지 않은 길을 가 던 도중 안개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같은 교회 부목사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 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