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0:5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 한국 전력 공사 앞 왕복 6 차로의 도로를 향 교 5가 방면에서 시청 3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맞은편에 편의점 등 상가가 있고 5 거리 교차로와 가까워 평소 통행차량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3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남원시 충 정로 365 전라 북도 남 원 의료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사진 첨부물
1. 내사보고( 사고 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