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크라 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요 천로에 있는 춘 향교 4가 교차로를 천주교 로타리 쪽에서 광한루 쪽으로 시속 약 72.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2.7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0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9:10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남원시 충 정로 365에 있는 남 원 의료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 르 렀 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