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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11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G, H에 있는 연면적 659.91㎡ 4 층 총 8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 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I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광주시 G, H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I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9. 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G, H에 있는 연면적 659.91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J에 있는 연면적 657.31㎡ 4 층 총 7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K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광주시 J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18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K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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