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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3고합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89]

1. 횡령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7. 5월경까지 경남 함안군 D에서 선박부품 및 제철설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회사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 5.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시가 177,577,100원 상당의 NC LATHE M/C(1997년식, 모델명: ANC-56)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보증금 53,274,000원, 리스료 5,299,849원을 계약일 이후 매 1개월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위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최종 회차 리스료를 납부하면 위 보증금으로 잔여 미회수금 53,274,000원을 상계하고 리스기간을 종료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5.경 위 NC LATHE M/C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5. 24.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 수 없는 가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가상각을 하여 처분 당시 시가 142,061,680원 상당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12월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산업기계 부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농협 등 금융권 대출금 채무도 합계 약 50억 원에 육박하여 위 돈을 결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산업기계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위 회사 발행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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