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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5고단206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 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대구 C에서 제철 설비 부품 가공업체인 ‘D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북로 158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성서 3 차단지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D’ 공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기계 8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대출 원리금 상 환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기계 8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3. 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 중 3대 [LATHE (TUDA) 1대, NC LATHE PROCET(60A) 1대, LATHE(LH580) 1대 ]를 E에게 1억 1,880만 원에 매도 하여 인도하고, 2014. 10. 2. 경 나머지 기계 5대 [PICO LATHE(JSL) 1대, NC LATHE PROCET(9NA) 1대, NC LATHE PROCET(DCF-20S) 1대, LATHE(HPL) 1대, TABLE BORING(D-130E) 1대 ]를 F에게 2억 900만 원에 매도 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계약서 ( 피고 인은 위 기계들이 양도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직접 양도 담보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의 직원인 H이 위 기계들에 “ 기업은행 양도 담보물” 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기계들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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