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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0 2019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사실은 위 교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 친구가 있어 피해자와 제대로 교제할 마음 없이 오직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가명(C)을 사용하고, 실제로 교제하는 다른 여자 친구가 있는 사실을 숨기며, 골프연습장 1개만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골프장을 수개 운영하고, 프로골퍼이자 대학교 강사, 사업가라는 취지로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짓말 할 때 마다 속아 넘어가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차리려고 투자를 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다. 사채를 쓰게 되었는데, 깡패들이 돈을 받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사채를 쓴 사실이 없고, 깡패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찾아 온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임대료 및 직원 월급 등이 밀려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9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혹은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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