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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28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68]

1.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고향사람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08:20경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맥주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여유 있으면 1,000만 원만 딸 계좌로 넣어 달라. 3, 4일 정도 쓰고 5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딸이 큰 직장에서 돈을 취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이용하여 불법사설경마를 할 계획이었으며, 흥국생명에 2억 6,800만 원, F에게 1,000만 원 등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2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려서 걱정이다. 이 아파트가 50평형인데 지금은 6, 7억 한다. 있는 대로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32평형이고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채권최고액 3억 30만 원, 채권최고액 4,94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 F을 채권자로 하는 청구금액 1,000만 원의 가압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불법사설경마를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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