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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849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3. 14. 15: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삼거리 앞 편도1차선도로교차로에서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과 맞은편차선에서신호에따라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4. 4.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6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비보호좌회전 중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도 약 3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3,501,000원(=원고 지출 보험금 11,670,000원×30%)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원고 차량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는 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Ⅱ

1. 나.

일련번호 329번 참조 ,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맞은편 차량이 갑자기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할 것까지 예견하여 대비하기는 어렵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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